말썽 많았던 교육감과 교육위원선출방식의 개선안이 나왔다. 국회 교육위원회법안심사소위원회가 개정키로 합의를 본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안내용은 현행교육감과 교육위원 선출을 둘러싸고 야기되는 금품의 뒷거래를 비롯한 각종 부정과 비리를 제거하려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할 수 있다.현행 교육감선출은 무등록·무추천의 소위 교황선출방식이다. 이를 초·중·고교에 설치된 학교운영위원회의 학부모·지역대표위원중 한명씩과 교원단체대표로 구성된 교육감 선거위원회에서 등록을 한 교육감후보들의 소견발표를 듣고 선출토록 바꾼다는 것이다. 기초 지자체의회에서 2명을 추천하고 시·도 등 광역의회가 정족수를 뽑는 이중간선방식의 교육위원선출도 이 선거위원회에서 뽑게 한다는 것이다.
현행 교육감선출방식은 후보등록도 없고 소견발표도 없어 「얼굴 없는 후보」에게 투표하는 방식이어서 비리소지가 많다. 금품뒷거래를 해도 선거법으로 단속하거나 처벌할 수 없다는 맹점 때문에 그동안 1∼2기에 걸쳐 치러진 교육감선거에 부정·비리가 판쳤었다. 서울을 비롯한 몇몇 지역에서 교육감선거가 끝난 뒤 교육위원들이 거액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 구속되는 사건도 있었다. 광역시로 승격함에 따라 지난 8월 새로이 구성된 울산광역시의 교육감과 교육위원회의장이 선출과정에서 금품을 살포한 혐의로, 또 시의원 3∼4명이 돈을 받은 혐의로 구속되기도 했다. 현행 교육감과 교육위원선출방식의 결정적 결함탓이라 할 수 밖에 없었던 사건이다.
그래서 교육감과 교육위원 선출방식을 개선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고 볼 수 밖에 없다. 그러나 개선된 방식은 수긍할 만한 부분도 많지만 문제점도 있다고 본다. 학교운영위원회의 학부모대표와 교원단체대표 등으로 선거인을 구성할 경우 선거인 수가 많아짐에 따라 현행 7∼25명의 교육위원을 대상으로 하는 매수나 금품살포처럼 부정과 비리를 자행하기가 쉽지 않다는 측면은 높이 살 만하다. 또 등록된 교육감후보의 소견발표도 들을 수 있어 자질이 검증된 교육감을 선출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번 개선안은 학교운영위원회를 두지 않고 있는 사립 초·중·고교의 학부모는 교육감 선거인이 될 수 없다는 매우 중요한 문제에 부딪치게 된다. 교육감과 교육위원선출권 행사에 사학과 그 학부모는 배제된다는 뜻이다. 그렇게 되면 지방교육자치는 국·공립만이 참여하는 반쪽의 자치가 될 수 밖에 없다.
학교운영위원회가 없는 사학은 초등은 0.02%인 76개교에 불과하지만 중학교는 30.15%인 690개교, 고교는 절반이 넘는 52.41%인 915개교나 된다. 이들이 교육감선거권을 박탈당했다 해서 엄청난 저항을 할게 뻔하다. 학교운영위원회가 없는 사학을 참여시킬 수 있는 보완방안을 추가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개선안 자체가 시행 불가능한 방안이 될지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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