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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에 뇌물」 법인도 처벌/이익금 상당 벌금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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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에 뇌물」 법인도 처벌/이익금 상당 벌금부과

입력
1997.11.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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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엔 최고 징역 5년/법무부 시안 마련법무부는 5일 외국공무원 등에게 뇌물을 주는 행위를 형사처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가칭 「해외 뇌물거래 방지법」 시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법무부관계자는 『이달 중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뇌물방지협약 협상이 타결될 것으로 예상돼 구체적 입법방안을 검토중』이라며 『사업상 이득을 위해 외국공무원에게 뇌물을 주거나 주겠다는 의사표시를 했을 경우 국내 뇌물죄에 상응하는 수준(징역 5년이하)으로 처벌하는 안이 논의되고 있다』고 말했다.

검토중인 시안에는 뇌물을 준 개인과 법인에 대해서 뇌물에 따른 이익상당액을 몰수하거나 추징금이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내년 3월까지 관련법률안을 마련, 입법예고할 것이라고 밝혔다.<이태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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