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앤젤레스=미주본사】 미 연방 선거법 위반혐의로 올 4월 유죄평결을 받았던 김창준 연방하원의원의 보좌관 마서국(51)씨가 3일 로스앤젤레스 연방지법으로부터 벌금 1만2,000달러에 집행유예 5년, 사회봉사 2,500시간의 판결을 받았다.매뉴얼 리알 판사는 이날 재판에서 마씨에게 불법 선거자금 수수 및 연방선거관리위원회(FEC) 허위보고 등 4개 항목에 관해 중범(Felony)이 아닌 경범(Misdemeanor)죄를 적용, 이같은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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