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형사2단독 여상조 판사는 2일 남자접객원을 고용해 남자손님들과 동성연애를 알선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속칭 게이바업주 박모(42) 피고인에게 식품위생법 위반죄를 적용,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명령 1백20시간과 1년간의 보호관찰을 병과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무허가로 접객주점을 운영했을 뿐 아니라 남자접객원들을 고용해 동성연애를 알선, 풍속을 해치는 등 죄질이 좋지않아 집행유예에 봉사명령과 보호관찰을 명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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