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 등 3개사는 법정관리 신청/제일은,뉴코아 협조융자 거부자금난을 겪어온 재계 24위 해태그룹이 1일 해태음료 등 주력 4개사에 대해서는 화의를, 해태전자 등 3개사에 대해서는 법정관리를 서울지방법원에 각각 신청했다.
해태그룹은 이날 상오 그룹전체의 회생을 위해 해태제과 해태음료 해태상사 해태유통 등 현금조달이 가능한 식음료유통관련 4개사에 대해 화의를 신청하고 상대적으로 부채가 많은 해태전자 해태중공업 해태산업 등 3개사를 법정관리로 넘기는 것을 골자로 하는 회사정리방안을 발표했다.<관련기사 7면>관련기사>
화의신청 등이 채권은행단과 법원에 의해 받아들여질 경우 해태계열사는 15개에서 12개로 줄어든다.
해태는 향후 식음료부문의 주력 4개사와 광고대행사인 코래드, 야구단인 해태타이거즈 등 6개사를 제외한 나머지 계열사는 단계적으로 통폐합할 방침이다.
해태는 이날 주력 4개사에 대한 화의신청조건으로 ▲상거래 채권은 화의 인가일로부터 18개월이내 무이자 분할상환 ▲무담보 금융기관채권은 2년거치후 연 6%로 분할상환 ▲담보부 금융기관채권은 1년거치후 연리 9%에 5년 분할상환 등을 제시했다.
그룹 관계자는 『83년 정부의 부실기업 정리정책에 의해 인수한 해태중공업의 막대한 적자가 이번 화의 및 법정관리신청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밝혔다.
한편 해태제과와 해태전자 대한포장공업 등 해태그룹 3개 계열사가 1일 최종 부도처리 됐다.
해태제과는 전날 조흥은행 남산지점과 외환은행 남영지점 등으로 돌아온 1백52억원의 어음을 이날까지 결제하지 못해 부도처리됐다. 또 해태전자도 조흥은행 여의도지점으로 돌아온 11억원의 어음을 막지 못해 함께 부도 처리됐다.<이재열·조철환 기자>이재열·조철환>
◎“유예협약 검토안해”
뉴코아그룹 주거래은행인 제일은행은 뉴코아가 신청한 7백억원 규모의 협조융자를 거부했다.<관련기사 6면>관련기사>
제일은행 관계자는 『현재 상황에서 더이상의 협조융자는 불가능하다는게 기본 방침』이라며 『채권단은 부도유예협약 적용을 검토하지 않고 있으며 향후 기업처리는 전적으로 뉴코아가 결정할 문제』라고 밝혔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