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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할때 위자료로 부동산주면 양도세”/서울고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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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할때 위자료로 부동산주면 양도세”/서울고법

입력
1997.11.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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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이나 민사사건의 위자료를 현금이 아닌 부동산으로 지급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12부(재판장 홍일표 부장판사)는 1일 부동산으로 이혼위자료를 지급했다 거액의 세금을 물게 된 이모씨가 서울 서대문세무서를 상대로 낸 양도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이같이 판시, 『이씨는 7천여만원의 세금을 내야 한다』고 원고패소 판결했다.헌법재판소는 지난달 30일 『이혼때 분할 받은 재산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결정했지만 법원은 현금이 아닌 부동산을 위자료로 주는 배우자에게는 양도소득세를 물려야 한다고 판결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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