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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원에 선택권 줄땐 다단계판매도 합법”/서울지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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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원에 선택권 줄땐 다단계판매도 합법”/서울지법 선고

입력
1997.11.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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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형사10단독 양승국 판사는 1일 판매원 수백명을 모집, 합숙훈련을 시키면서 건강보조식품을 팔게해 방문판매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L실업 대표 정모(25) 피고인 등 4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판매원 승급을 미끼로 합숙훈련과 물품구입을 강요한 측면은 비난받을 행위지만 판매원에게 물품을 먼저 구입할지, 입사후 일정액 이상 판매실적을 올릴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한 만큼 판매원에게 부당한 부담을 지운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정피고인 등은 지난해 12월 서울 송파구 가락동에 건강보조식품과 화장품을 파는 다단계 판매회사를 차려놓고 판매원 2백여명을 모집, 판매실적에 따라 6단계 승급을 매기는 방식으로 물품을 사도록 하고 방문판매를 시킨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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