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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수 거액수뢰 구속/군유지 특혜불하 구실 7천여만원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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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수 거액수뢰 구속/군유지 특혜불하 구실 7천여만원 받아

입력
1997.11.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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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검 특수3부(박상길 부장검사)는 31일 군유지를 특혜불하해 관광호텔 설립승인을 내주겠다며 거액을 받은 강원 고성군수 이영구(53)씨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혐의로 구속했다.검찰에 따르면 이군수는 95년 11월 자신의 사무실에서 (주)보명 대표 정춘자(52·여)씨로부터 고성군 간성읍 흘리 소재 군유지 30만평 불하 및 관광호텔 건축승인 청탁과 함께 2백만원을 받는 등 지금까지 24차례 같은 명목으로 모두 7천2백만원을 받은 혐의다.

검찰은 이군수가 정씨에게 군유지 30만평에 대한 관광개발을 제안했다가 문제의 지역이 유휴단지로 지정돼 있는데다 강원도와의 협의에서 실패하고 환경·교통영향평가도 통과하지 못해 호텔건축 등 관광단지조성사업이 성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검찰은 사업자금을 무리하게 동원했다가 지난 4월 사기 등 혐의로 구속된 정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군수의 뇌물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이태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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