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민사18부(재판장 손용근 부장판사)는 31일 원모씨 등 신혼부부 4쌍과 부모 등 23명이 서울 강남구 태극당예식장을 상대로 『96년 결혼식도중 정전사고로 인륜지대사를 망쳤다』며 낸 9천5백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측은 2천2백50만원을 배상하라』고 강제조정했다.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정전으로 신혼부부들이 준비한 부케 예복 등이 전혀 소용없게 됐으므로 모든 비용은 물론 양가 부모의 정신적 손해까지 보상하라』며 『그러나 원고들이 청구한 나머지 가족의 피해는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원씨 등은 지난해 11월23일 결혼식도중 정전이 돼 잠시 기다렸으나 설치된 자가발전기마저 작동되지 않아 암흑상태에서 식을 치른 뒤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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