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감원 등록취소 등 조치조선생명이 계열사와 거래기업의 CP(기업어음)를 사주는 방식으로 거액의 자금을 우회대출해준 것으로 드러나 보험감독원으로부터 기관제재를 받았다.
보험감독원은 31일 보감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사실이 드러난 조선생명에 기관주의를, 보험료 등을 횡령한 삼성화재 등 6개 보험사 소속 대리점에 등록취소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조선생명은 지난해 10월이후 (주)갑을 등 계열사에 대출 194억원, CP매입 345억원 등 총 539억원을 지원, 자산운용 준칙상 자기계열집단에 대한 지원한도인 총자산의 3%보다 4.7%포인트(328억원)나 많게 초과 지원해주었다.
조선생명은 같은 방식으로 현대그룹 계열사에 507억원을, 진로종합유통(주)에 346억원을 지원해 동일계열 기업군에 대한 지원한도를 각각 1.6%포인트(121억원)와 2.0%포인트(137억원) 초과했다.
보감원은 또 삼성화재 소속 5개 대리점을 비롯 동양화재 엘지화재 대한화재 제일화재 삼성생명 등 6개 보험사 소속 18개 대리점들이 보험가입자가 낸 보험료와 약관대출금 등 총 2억1,400만원을 횡령한 사실을 밝혀내고 모두 등록취소조치를 내렸다.<조철환 기자>조철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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