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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러 가수요 전면규제/수입·여행용도 확인서류내야/오늘부터 무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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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러 가수요 전면규제/수입·여행용도 확인서류내야/오늘부터 무기한

입력
1997.10.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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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율 연사흘째 상한 폭등/정부개입 1불 964원정부는 예금이나 소지 등을 목적으로 한 기업 및 개인의 달러매입을 31일부터 전면 금지키로 했다. 또 수입 여행 유학 송금 등 실수요거래도 지급일전 5일이내에만 은행에 확인서류를 제출한 후 달러매입을 허용키로 했다.

또 환율안정을 위해 강력한 시장개입을 단행하는 한편 달러를 투기적으로 선취매하는 기업에 대해선 행정적 제재를 가할 방침이다.<관련기사 3·9·10면>

재정경제원과 한국은행은 30일 투기적 가수요속에 환율이 연일 급등함에 따라 11월부터 시행예정이던 이같은 외환시장안정화 방안을 앞당겨 시행한다고 밝혔다. 외화매입제한 조치는 환율이 안정될 때까지 무제한 발효된다.

이날 외환시장에서 원화의 미달러화에 대한 환율은 한때 하루 변동상한선인 달러당 9백84원70전까지 올랐으나 당국의 환율안정대책 발표후 9백50원까지 사상 최대폭으로 급락하기도 했다. 환율은 개장 8분만에 상한가에 도달, 사흘째 거래중단사태가 빚어졌지만 당국의 대규모 시장개입과 대기업들의 달러물량방출로 거래가 재개돼 결국 9백64원80전에 마감됐다.

31일 고시될 기준환율은 전날보다 2원오른 9백65원10전으로 결정됐다.

외환당국 관계자는 『환율안정과 가수요차단을 위해 외환보유고를 통한 적극적 매도개입에 나설 방침이며 필요하다면 은행들이 보유하고 있는 한은수탁자금회수도 적극 검토중』이라며 『투기적 매수에 나선 기업은 관련규정과 행정력을 총동원, 제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달러의 실수요매입만 허용됨에 따라 ▲여행경비환전은 여권 ▲유학경비는 재학증명서 등 관련서류 ▲어학연수는 연수기관증명서 및 비자사본 등 대외지급관련서류를 제시해야 한다.

또 신설된 현물환 매입초과 포지션한도(자기자본 5% 또는 8백만달러)를 초과하는 달러를 보유하고 있는 은행들은 이를 1개월내에 시장에 팔아야 한다.<이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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