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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내 차 도난·파손/소송않고도 배상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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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내 차 도난·파손/소송않고도 배상받는다

입력
1997.10.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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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주차장 표준약관」 승인/주차기본요금 30분기준 통일/정기이용 미사용분 80% 환불앞으로 주차장에 세워둔 자동차가 도난되거나 파손될 경우에는 소송을 하지 않고도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주차료는 30분을 기본으로 하고 30분을 초과할 경우에는 10분 단위로 요금이 추가돼 주차료 부담을 덜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0일 한국주차사업협회가 심사청구한 이같은 내용의 주차장 관리규정을 표준약관으로 승인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지방자치단체와 한국주차사업협회를 통해 전국 45만여개 민영 및 공영주차장이 모두 이 약관을 사용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약관에 따르면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이 도난 또는 훼손된 경우에는 주차장이 주의의무를 태만히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증명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손해배상해야 한다.

또 주차장의 주의의무 소홀로 도난된 차량에 물품이 있을 경우 이를 배상해야 하며, 물품만 도난당한 경우에도 고객이 주차장 관리자의 고의 또는 과실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배상해야 한다.

이와함께 주차장들이 이용자의 피해를 신속하게 변상할 수 있도록 손해보험 가입을 의무화했다.

약관은 현재 15분∼1시간 단위로 들쭉날쭉인 주차료 부과기준시간을 통일, 최초 30분에 기본요금을 부과하고 30분을 초과할 경우에는 10분 단위로 추가 요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주차권 분실시에는 고객이 입차시간을 입증할 때에는 입증된 시간부터 주차요금을 계산하고 입증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당일 이용개시 시간부터 계산한 주차요금과 하루 주차요금 가운데 적은 금액을 징수하도록 했다.

이밖에 주차장 정기이용자가 차량수리 출장 등 정당한 사유로 주차장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미사용기간 요금의 80%를 반환하도록 하는 조항도 신설했다.<정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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