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형사항소10부(재판장 손지열 부장판사)는 30일 95년 6·27지자체장선거에서 상대 후보를 무고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서울 동작구청장 김기옥(55·국민회의) 피고인에게 무고죄 등을 적용,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피고인이 선거직전 위장전입하고 무고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과거의 전력이 모두 사실로 인정되는 만큼 이를 폭로한 상대방 후보를 선거법 위반혐의 등으로 고소한 것은 무고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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