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30일 내년부터 동산 및 부동산 등록세 납부시 납세자가 우편이나 팩시밀리를 통해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고 밝혔다.감사원은 연간 1천2백60만건에 달하는 등록세 납부과정의 불편을 해소키위해 내무부와 협의, 납세자가 우편 및 팩시밀리로 과세물건 소재지역 시·군에 등록세액을 신고하고, 관청으로부터 납부고지서를 우송받아 은행에 등록세를 낼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납세자가 과세물건 소재지역 시·군을 직접 방문해 등록세액을 신고하고 납부고지서를 받아야 했다.<권혁범 기자>권혁범>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