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대선 TV토론 후보제한/법원 “공정훼손 볼 수 없어”(표주박)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대선 TV토론 후보제한/법원 “공정훼손 볼 수 없어”(표주박)

입력
1997.10.31 00:00
0 0

○…서울고법 민사20부(재판장 권광중 부장판사)는 30일 민주국민연합 대통령후보 이병호 변호사가 15대 대선의 일부 후보만 TV토론회에 참여시키는 것은 부당하다며 KBS 등 3개 TV방송사를 상대로 낸 방영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이유없다』고 기각했다.재판부는 결정문에서 『TV토론회는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한 것으로 참여자를 당선가능성이 높은 후보로 제한해도 공정성을 심하게 훼손하지 않는 한 위법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이영태 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