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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아 종기수술중 유두 잘려/병원상대로 4천만원 소송(표주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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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아 종기수술중 유두 잘려/병원상대로 4천만원 소송(표주박)

입력
1997.10.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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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 일원동에 사는 문모씨는 29일 S의료원이 세살배기 딸의 가슴에 난 종기제거 수술을 하면서 오른쪽 젖꼭지를 잘못 잘라냈다며 이 의료원을 상대로 4천만원의 위자료 등 청구소송을 냈다.문씨는 소장에서 『병원측이 유두와 종기를 제대로 구별하지 못해 여자의 중요한 부분이 손상돼 유두의 이상성장은 물론 향후 유선이 잘려 모유가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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