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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관대신 떡값 수수/경관 해임처분 정당”/서울고법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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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관대신 떡값 수수/경관 해임처분 정당”/서울고법 판결

입력
1997.10.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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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특별4부(재판장 이범주 부장판사)는 29일 관내 주유소 사장이 파출소장에게 주는 추석 떡값 10만원을 대신 받았다가 해임당한 인천 부평경찰서 백마파출소 소속 경장 조모씨가 인천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취소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조씨가 받은 금품이 상관인 파출소장에게 전달하려던 것인데다 액수도 적은 점은 인정되나 당시 관내 업소로부터 관례적인 떡값이라도 받지 말라는 경찰서장의 특별지시를 어기고 돈을 받은 것은 상부 지시를 위반한 것으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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