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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신 의원 DJP비난발언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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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신 의원 DJP비난발언 공방

입력
1997.10.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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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자 매수·이해유도’ 선거법위반 제기에/“공동정부 수립위한 당연한 정당활동” 반박29일 국회 본회의장에서는 민주당 김홍신 의원이 국민회의와 자민련의 DJP단일화가 통합선거법을 위반한 「반역사적인 행동」이라며 비난한 것을 놓고 한바탕 설전이 벌어졌다. 문제의 발단은 김의원이 이날 사회·문화분야 대정부질문을 통해 DJP단일화가 현행 통합선거법상의 「후보자에 대한 매수 및 이해유도죄(232조)」에 해당된다는 주장을 제기한데서 비롯됐다.

김의원은 『김대중 총재는 김종필 총재를 「후보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거나 후보자가 된 것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총리와 각료 조각권을 제공한 행위」로, 김종필 총재는 「공직의 제공의사를 승낙한 행위」로 각각 선거법을 위반했다』며 정부측에 명확한 법해석을 촉구했다. 김의원은 이어 『지금 우리 정치는 대권을 잡을 수만 있다면 무슨 짓이든 다할 수 있다는 식으로 비쳐지고 있다』며 『어떠한 대의명분을 위해서도 정치적 행위가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서는 안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국민회의와 자민련측은 즉각 김의원의 주장을 반박하고 나섰다. 국민회의 조성준 의원은 대정부질문을 통해 『공동집권 또는 연립정권을 실현하기 위해 2개이상의 정당간에 각료직을 분담하는 것은 당연한 정당활동 또는 정치행위로 위법성이 없다』면서 『김의원의 기상천외한 주장은 단일화를 흠집내려는 목적에서 나온 것』이라고 비난했다.

자민련 이규양 부대변인도 『국민회의와 자민련의 공동정부 수립방안은 새시대에 다양한 국민의사를 국정에 반영하기 위한 새로운 정치형태』라며 『김의원의 발언은 법률을 자의적으로 해석한 것으로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말했다.<장현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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