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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현금차관 확대/외화예치·소지 금지,채권시장 내년 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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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현금차관 확대/외화예치·소지 금지,채권시장 내년 개방

입력
1997.10.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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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안정 대책정부는 외환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내년부터 민간기업의 현금차관 도입 한도와 범위를 확대하고 외국인들에게 대기업의 무보증장기회사채 매입을 허용하는 등 채권시장을 조기개방하기로 했다.<관련기사 2·10·11면>

정부는 또 외화예금 예치와 소지를 목적으로 원화를 외국돈으로 환전할 경우 외환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금지하는 등 환투기를 겨냥한 외환가수요를 억제하기로 했다. 강경식 경제부총리는 29일 대국민담화문을 통해 이같은 내용의 금융시장안정대책을 발표했다.

강부총리는 담화문에서 『전세계 금융시장의 불안으로 안정의 기미를 보이던 우리 금융시장이 다시 어려운 국면에 처했지만 정부와 국민이 힘을 합치면 곧 안정을 되찾을 것』이라며 환투기와 주식뇌동매매를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정부는 외국인들이 국내 대기업의 무보증장기채에 투자할 수 있는 시기를 오는 99년 이후에서 내년으로 앞당겨 외국인들이 98년부터 종목당 30%, 개인당 6% 범위내에서 대기업의 회사채를 매입할 수 있도록 허용키로 했다.

정부는 이와함께 이미 개방되어 있는 대기업의 무보증전환사채(CB)에 대한 외국인의 투자한도를 현행 종목당 30%, 개인당 6%에서 50%와 10%로 늘리고 현행 50%인 중소기업의 무보증CB 및 중장기채에 대한 투자한도를 폐지, 완전자유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2000년 이후 전면 허용할 예정이던 대기업들의 현금차관 도입을 확대, 국산시설재 도입용 차관의 연간한도를 대폭 확대키로 했다.<김경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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