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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원석 회장부인 주식/법원서 처분금지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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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원석 회장부인 주식/법원서 처분금지결정

입력
1997.10.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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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민사합의51부(재판장 김능환 부장판사)는 29일 최원석 동아그룹 회장이 부인 배인순씨를 상대로 낸 주식 양도처분 금지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여 『배씨는 동아건설 주식 등 1억9천7백여만원 상당의 주식을 양도하거나 처분해서는 안된다』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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