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9일 환율급등과 주가폭락 등에 따른 금융시장의 불안정을 진정시키기위해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을 정리한다.◆채권시장 개방확대
내년 1월부터 대기업 무보증 장기회사채에 대한 외국인투자가 허용된다. 허용한도는 종목당 30%, 1인당 6%이다. 대기업 무보증 전환사채(CB)에 대한 투자한도도 종목당 30%에서 50%로, 1인당 6%에서 10%로 각각 늘어난다. 종목당 50%로 제한된 중소기업 무보증 CB 및 중장기채에 대한 투자한도도 폐지된다.
◆현금차관 도입확대
그동안 외화차입 및 외화대출의 조기상환용으로만 현금차관이 허용됐으나 앞으로 만기상환용으로도 선별허용된다. 특히 제한된 범위지만 장기설비자금의 만기상환용 현금차관도 허용된다. 현금차관 용도도 ▲민자유치 1종사업 ▲지방자치단체의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용 등으로 제한됐으나 주무부장관의 추천을 받는 경우 ▲첨단기술개발 ▲물류기지 건설자금 등도 가능해진다. 국산시설재 도입용 차관의 연간한도는 올해 22억달러에서 기업의 시설투자소요에 필요한 수준으로 늘어난다.
◆외국환은행을 통한 외자조달확대
외화대출채권의 해외매각과 외화자산의 자산담보부 채권발행(ABS)이 허용된다. 현물환 매도초과(O/S)포지션 한도가 현행 「자기자본의 3% 또는 500만달러이내」에서 「자기자본의 5% 또는 800만달러이내」로 확대되며, 매입초과(O/B)포지션 한도가 매도초과포지션과 같은 수준으로 신설된다. 중소기업의 내수용 연지급(외상)수입 기간이 현행 90∼120일에서 최대치인 180일로 늘어난다. 환투기 억제차원에서 외화예금의 예치·소지목적의 외화매입은 당분간 제한된다.
◆증시수요기반 확충
정부는 ▲연기금의 주식투자 확대 ▲상장회사의 자사수 매입확대 ▲기관투자가의 매수우위 유지를 통한 주식매입 확대 등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정희경 기자>정희경>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