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일부터 투신사들이 고객들에게서 받는 신탁보수가 일정 범위에서 자유화하고 신종 단기형펀드(MMF)의 환매수수료에 대한 제한규정이 폐지된다.재정경제원은 28일 증시침체에 따른 투신사의 경영난을 감안,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투자신탁제도 개선안을 마련,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재경원은 현재 신탁보수가 상품에 따라 0.8∼1.9%로 고정돼 있으나 내달 1일부터 주식형 펀드는 1.4∼1.9%, 공사채형 펀드는 0.7∼1.3% 범위내에서 자유화한뒤 투신사의 경영여건이 개선되는대로 완전 자유화할 방침이다.
또 은행권의 화폐시장예금계정 등 고수익상품 출현에 따라 투신사들의 초단기상품인 슈퍼MMF의 경쟁력이 상실됨에 따라 현재 30일 미만의 경우 0.5%로 제한된 MMF 환매수수료도 자유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사모사채 취득제한 규정을 완화, 상장·등록기업이 발행하는 신용평가등급 A 이상의 사모사채에 대해서는 신탁재산의 10% 이내에서 취득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투신사의 특수관계인이 발행한 사모사채는 신탁재산의 2% 이내로 제한할 방침이다.
재경원은 주가지수 선물·옵션에 대한 투자기회를 늘리고 벤처기업 및 코스닥 등록주식에 대한 소유제한을 완화하기 위해 이들 분야에 대해 각각 자기자본의 20%이내씩의 별도한도를 신설키로 했다.
재경원은 이밖에 투신사의 지점신설을 자유화하되 타영업권 지역에 대한 지점신설 한도는 지방투신사들의 증권사 전환이 완료되는 내년 5월까지 현행대로 서울지역 투신사의 경우 총지점수의 50%이내, 지방투신사는 30%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정희경 기자>정희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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