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음제도개선 공청회’서 제기어음거래에 따른 기업들의 연쇄부도를 방지하기위해 어음발행시 일정률의 부담금을 부과해 이를 어음보험기금으로 적립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부실기업의 무분별한 어음발행을 막기위해 어음부도시 당좌거래 금지기간을 연장하고 신용불량 정보관리기간도 늘리는 등 어음부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28일 중소기업청이 한국경제연구원과 공동주최한 「어음제도개선에 관한 공청회」에서 주제발표에 나선 한국경제연구원 남주하 연구위원은 『어음거래의 증가는 중소기업의 자금조달을 어렵게 하고 연쇄부도를 일으키는 문제점이 있으나 어음제도를 일시에 폐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맞지않다』면서 『어음제도의 순기능을 살리기 위해 어음발행부담금제를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고 제안했다.
남 연구위원은 『어음발행부담금은 어음만기일에 따라 발행액별로 장당 0.03∼0.3% 정도를 부과하는 것이 적당하며 이를 어음보험기금으로 적립해 중소기업의 어음부도 피해를 보전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당좌거래 금지기간을 현행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고 신용불량정보관리기간도 현행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등 어음부도에 대한 제재강화를 통해 부실기업의 어음사용을 축소시켜 선의의 중소기업이 피해를 입지않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남위원은 전국 285개 대기업을 대상으로 「상업어음제도의 개선방안」에 대한 여론조사를 한 결과 약속어음 부도시에도 수표와 마찬가지로 형사처벌을 해야한다는 의견에 68.1%가 찬성했으며 57.7%가 어음만기일을 제한하고 어음지급비중을 낮추어야한다고 대답했다고밝혔다.<남대희 기자>남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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