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검은 28일 1심에서 징역 3년이 선고된 김현철씨에 대한 보석을 불허해야 한다는 의견서를 항소심 담당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0부(재판장 권광중 부장판사)에 제출했다.검찰은 의견서에서 『현철씨가 이성호 전 대호건설 사장으로 부터 매달 받은 5천만원을 이자조라고 주장하는 등 무죄 주장을 펴고있지만 알선 청탁의 대가가 분명하고 소득 은폐를 위해 적극적으로 자금세탁을 한 만큼 보석을 허가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현철씨는 23일 지병 악화 등을 이유로 보석허가를 신청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