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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땐 위자료도 지급해야”/서울고법 원고승소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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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땐 위자료도 지급해야”/서울고법 원고승소 판결

입력
1997.10.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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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민사12부(재판장 김인수 부장판사)는 28일 택시회사인 J실업에서 부당해고된 정모씨가 회사측을 상대로 낸 해고무효 확인 소송에서 『회사측은 정씨를 복직시키고 밀린 임금 1,000여만원과 함께 위자료 1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회사측이 정당한 해고사유 없이 정씨를 해고시킨 만큼 복직조치와 함께 해고기간에 정씨가 겪었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정씨는 지난해 동료 직원을 폭행해 형사입건됐다는 이유로 해고되자 해고조치는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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