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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걸인 동냥통 상습절도/특가법 적용 징역 1년6월(표주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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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걸인 동냥통 상습절도/특가법 적용 징역 1년6월(표주박)

입력
1997.10.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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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이호원 부장판사)는 27일 지체장애인인 걸인의 동냥통을 상습적으로 털어온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경식(31) 피고인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상습절도)죄를 적용, 징역 1년6월과 함께 보호감호를 선고했다. 절도전과 4범인 김피고인은 3월24일 서울 중구 명동 C백화점 앞길에서 팔다리가 없는 최모(39)씨의 동냥통에서 5천원을 훔치는 등 3개월여동안 20여차례에 걸쳐 8만6천여원을 턴 혐의로 6월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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