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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대 「자주대오」 4명/간첩혐의 추가적용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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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대 「자주대오」 4명/간첩혐의 추가적용 기소

입력
1997.10.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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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목상균 기자】 속보=부산지검 공안부(한인달 부장검사)는 28일 국가보안법위반 (제7조 찬양·고무)혐의로 지난 7일 구속된 동아대 지하이적단체 「자주대오」소속 배윤주(28·여·학원강사) 지은주(28·〃) 서봉만(27·경영4) 엄주영(27·무역4)씨 등 4명에 대해 간첩죄(국가보안법 제4조)를 추가 적용, 기소했다.검찰은 또 이들 4명에 대해 국가보안법 제3조(반국가단체의 구성) 제5조(자진지원, 금품수수) 제8조(회합·통신) 제9조(편의제공)등의 혐의도 함께 적용했다. 검찰에 따르면 배씨와 지씨는 94년 3월 어학연수차 함께 일본으로 건너가 도쿄(동경)에서 조총련 공작조직에 포섭돼 같은해 11월과 95년 8월 일본 현지에서 북한 노동당에 입당한뒤 귀국해 후배인 엄씨와 서씨를 포섭, 노동당 입당식을 가진 혐의다.

◎단국대 10명도 구속

경찰청은 28일 북한의 대남혁명노선을 따르며 각종 불법시위를 주도해 온 단국대 천안캠퍼스내 「자주대오」 의장 유종성(26·전자 4)씨 등 핵심간부 10명을 국가보안법위반(이적단체 구성 및 가입) 혐의로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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