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최대 소프트웨어 업체인 미국의 마이크로소프트(MS)사가 국내에서도 불공정거래행위 심판대에 올랐다.공정거래위원회는 27일 전세계 PC운영체계(OS)의 90%를 점유하는 MS사가 PC운영체계인 「윈도95」를 판매하면서 인터넷 검색프로그램인 「익스플로러」를 끼워 파는지를 밝혀내기 위한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미국 법무부는 최근 95년 불공정거래행위를 중지하라는 법원의 명령을 어긴 혐의로 MS사에 하루 100만 달러의 벌금을 물도록 연방법원에 기소했다.
공정거래위는 앞으로 한국지사인 (주)MS사가 독점적인 시장 지배력을 바탕으로 국내 인터넷 서비스업체나 하드웨어 업체들에게 익스플로러 구입을 강요했는지와 「넷스케이프」 등 경쟁사 제품의 선택기회를 제한했지는지를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
공정거래위는 (주)MS사의 불공정거래행위가 드러나면 고발 등 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홍덕기 기자>홍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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