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저해사범 강력단속/검찰 경제지원회의검찰은 27일 전국 특수부장검사회의를 열어 앞으로 기업인의 소환 및 출국금지 등 신병처리를 최대한 자제하는 등 정상적인 기업활동을 적극 보호하기로 했다.
검찰은 또 경기침체로 부득이 법규를 위반한 건전 기업인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또는 약식기소하고, 대기업 부도로 인해 연쇄부도를 낸 중소기업인에 대해서는 자구노력과 부도경위 등을 면밀히 검토해 피해변제를 위한 기간을 주고 원칙적으로 불구속 수사하기로 했다.
검찰은 특히 기업주의 기업자금 횡령, 배임행위는 원상회복을 할 경우 불구속 수사로 관대하게 처분하고 기업경영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벌금 집행시 분할납부 또는 납부유예를 허용키로 했다.
이와 함께 기업의 관행적 위법행위도 일정기간 계도와 사전 경고를 한 뒤 수사에 착수하는 한편 기업이 피해를 입은 고소·고발사건은 신속한 피해구제가 이뤄지도록 접수 당일 조사를 끝내기로 했다.
검찰은 그러나 기업 악성루머 유포사범이나 협박·공갈범 및 상습 무고사범, 대출알선 브로커, 유통질서 교란사범, 부동산 투기사범 등 경제활동저해사범은 중점 단속하기로 했다.<김상철 기자>김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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