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기업인 소환조사 자제/대기업따른 부도땐 불구속 수사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기업인 소환조사 자제/대기업따른 부도땐 불구속 수사

입력
1997.10.28 00:00
0 0

◎경제저해사범 강력단속/검찰 경제지원회의검찰은 27일 전국 특수부장검사회의를 열어 앞으로 기업인의 소환 및 출국금지 등 신병처리를 최대한 자제하는 등 정상적인 기업활동을 적극 보호하기로 했다.

검찰은 또 경기침체로 부득이 법규를 위반한 건전 기업인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또는 약식기소하고, 대기업 부도로 인해 연쇄부도를 낸 중소기업인에 대해서는 자구노력과 부도경위 등을 면밀히 검토해 피해변제를 위한 기간을 주고 원칙적으로 불구속 수사하기로 했다.

검찰은 특히 기업주의 기업자금 횡령, 배임행위는 원상회복을 할 경우 불구속 수사로 관대하게 처분하고 기업경영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벌금 집행시 분할납부 또는 납부유예를 허용키로 했다.

이와 함께 기업의 관행적 위법행위도 일정기간 계도와 사전 경고를 한 뒤 수사에 착수하는 한편 기업이 피해를 입은 고소·고발사건은 신속한 피해구제가 이뤄지도록 접수 당일 조사를 끝내기로 했다.

검찰은 그러나 기업 악성루머 유포사범이나 협박·공갈범 및 상습 무고사범, 대출알선 브로커, 유통질서 교란사범, 부동산 투기사범 등 경제활동저해사범은 중점 단속하기로 했다.<김상철 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