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제차 채권매입 국산과 동일적용앞으로 시·도지사가 지역실정과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도시철도 요금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돼 서울·부산 등의 지하철 요금이 크게 오를 전망이다. 그동안 도시철도요금은 물가안정 차원에서 건설교통부가 재정경제원과 협의해 최대한 인상을 억제해왔다.
건설교통부는 도시철도 운임 인가권을 버스·택시 요금과 같이 일선 시·도에 위임하는 것을 골자로 한 「도시철도법시행령개정령」을 28일자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서울·부산 등 현재 지하철을 운행하고 있는 지자체는 지하철 건설재원의 확보와 부채상환을 위해 요금의 대폭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어서 지하철 요금이 이르면 연말부터 크게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개정령은 또 모든 외제자동차에 대해 도시철도채권 매입액을 국산자동차와 같이 매겨 비사업용 외제차의 경우 채권매입액을 1백69만∼2백80만원 인하하고, 사업용 외제차는 56만∼93만원 인하했다. 이에따라 크라이슬러 캐러밴(15인승이하)을 구입할 경우 종전에는 2백99만원어치의 채권을 매입해야 했으나 이날부터는 39만원어치만 매입하면 된다.<박정태 기자>박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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