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특별2부(주심 정귀호 대법관)는 26일 중국인 산업기술연수생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외국인 산업기술연수생이라도 임금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고 산업재해 요양급여를 제공해야 한다』며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취업자격이 없는데도 고용제한규정을 위반, 불법취업한 점은 인정되나 의료보험료와 산업재해보상료를 계속 납부해 왔고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만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되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요양급여를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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