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법제도상의 근로자 인권보호 장치가 국제기준에 비해 크게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26일 노동부에 따르면 한국은 91년 12월 국제노동기구(ILO)에 가입한 이후 전체 1백81개 ILO협약중 제73호(선원 건강진단에 관한 협약), 제81호(근로감독 협약), 제122호(고용정책 협약), 제142호(인적자원개발 협약) 등 4개만 비준한 상태이다.
이는 ILO회원국들의 평균 협약비준건수(36개)의 11%,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들의 평균(66개)의 6%에 불과한 것이다. 한국은 특히 ILO가 주요 협약으로 분류하고 있는 제87호(결사의 자유), 제98호(단결 및 단체교섭 보호) 등 7개 협약은 단 하나도 비준하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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