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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높이 공익목적 제한 정당”/대법,원심깨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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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높이 공익목적 제한 정당”/대법,원심깨고 판결

입력
1997.10.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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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특별3부(주심 천경송 대법관)는 26일 (주)혜성건설이 부산 금정구청장을 상대로 낸 주택건설사업 승인신청반려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법령상 제한규정이 없어도 조망권 등 공익상 필요에 따라 건축물의 높이를 제한할 수 있다』며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행정청은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을 경우 입지심의를 거쳐 공익상 필요에 의한 조건을 설정할 수 있다』며 『해발 83m의 산중턱에 높이 27m의 10층 아파트가 건립되면 해발 124m인 산정상 대부분이 가려 도시미관을 크게 해치는 점 등을 고려, 5층이하의 아파트를 짓도록 한 구청측의 처분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혜성건설은 94년 7월 금정구 남산동 임야 3,200여㎡에 지상 7∼10층 아파트 44세대의 건설사업 승인을 신청했으나 구청이 『주변여건을 고려해 5층이하로 건축해야 한다』며 반려하자 소송을 내 1심에서 『관계법규에서 정하는 제한에 위배되지 않는 한 주택높이를 제한할 수 없다』는 승소판결을 받았다.<현상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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