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의 매출을 올리는 신용카드가맹점은 앞으로 세무당국의 불시점검을 수시로 받게된다.또 신용카드 위장가맹점을 이용한 법인 및 개인사업자는 접대비 등 관련 경비의 손비인정을 받지 못하게 되며 위장가맹점 개설자는 불성실 사업자로 분류돼 향후 사업을 재개할 때 각종 세정상 불이익을 받게 된다.
국세청은 신용카드를 이용한 변칙거래로 일부 사업자들이 매출누락 등 탈세를 저지르고 있다고 판단, 신용카드가맹점 및 위장가맹점에 대해 대대적이고 지속적인 세원관리에 나서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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