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장이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체육대회, 관광행사 등을 개최하는 행위가 27일부터 금지된다. 중앙선관위(위원장 최종영)는 26일 선거법상 선거기간(11월26일∼12월18일) 개시일전 30일에 해당하는 27일부터 자치단체장이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교양강좌, 사업설명회, 공청회, 직능단체 모임, 체육대회, 경로행사, 민원상담 등을 개최·후원하는 것을 금지한다고 밝혔다.선관위는 ▲통상적인 시중 수강료보다 현저하게 싼 값이나 무료로 실시하는 교양강좌 ▲문화재 탐방 등 관광성·선심성 행사 ▲홍보성 사업설명회 ▲단체장 주최 체육대회 ▲건강 달리기대회 등 일회성 체육행사 ▲단체장의 순회 의료상담 ▲지역개발 공청회 ▲지자체 소속 음악단의 무료공연 등을 위반행위로 예시했다.
그러나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한 자치단체 본연의 직무수행, 직업보도나 교육적 또는 수익적 성격의 교양강좌, 긴급 민원해결을 위한 모임 등은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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