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법조 「검은 먹이사슬」/거액 알선료 사건수임/서울지검 의정부지청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법조 「검은 먹이사슬」/거액 알선료 사건수임/서울지검 의정부지청

입력
1997.10.25 00:00
0 0

◎변호사 법원­검찰직원/경찰관 포함 28명 적발【의정부=이연웅 기자】 특정변호사에게 사건을 소개해주고 거액의 수수료를 챙긴 전·현직 법원·검찰직원, 경찰관, 법무사 등 법조브로커와 변호사 등 28명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울지검 의정부지청 형사3부(윤정석 부장검사)는 24일 전 서울지법 의정부지원계장 최응주(45), 서울지검 의정부지청 사건1계장 장필성(48), 경기 남양주경찰서 봉재희(43) 경사 등 브로커 11명을 변호사법위반 등 혐의로 구속하고 관련 경찰관 10명을 불구속입건했다. 검찰은 또 이들 브로커들을 사무장으로 고용, 사건을 수임해온 의정부시 이순호 변호사 등 6명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 검거에 나섰다.

한편 검찰 수사가 본격화하면서 지난 16일에는 남양주경찰서 경찰관 60여명이 자리를 비우는 등 한때 경찰업무가 마비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95년초부터 변호사 이씨 사무실의 법조담당 외근사무장으로 근무하면서 1백60건의 사건을 13억원에 수임토록 알선해주고 이중 1억6천여만원을 챙긴 혐의다. 현재 일본으로 도피중인 변호사 이씨는 최씨 외에 최종업(39·자해후 입원중)씨도 경찰담당 사무장으로 고용, 최근 3개월간 61건의 사건을 넘겨받아 수임료 4억원중 1억원을 알선료로 준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수사결과 Y변호사 사무장 한영남(49·수배중)씨는 지난달 남양주경찰서 강력반에서 취급한 조직폭력배 백두파 두목 이모씨 사건을 넘겨받는 조건으로 강력반에 단 한건에 대한 사례비로 6백90만원을 건네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변호사들이 검찰·법원·경찰출신을 외근사무장으로 고용, 검찰청과 경찰서 등에 상주케 하면서 사건을 알선받아왔다』면서 『브로커들은 사건을 소개해 준 현직 경찰관에게는 수임료의 30%를, 법원·검찰직원에게는 20%씩을 지급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