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북부지청 형사1부(강정일 부장검사)는 23일 가짜 세금계산서 40여억원 어치를 유통시킨 정일희(50)씨를 조세범처벌법 위반혐의로 구속기소하고, 가짜 세금계산서 1백30여억원 어치를 발행한 김모(39·종로구 무악동)씨를 같은 혐의로 입건, 조사중이다.검찰에 따르면 정씨는 92년 8월 공범 허종범(38·구속)씨가 발행한 액면가 10억여원 상당의 가짜 세금계산서 30여장을 K기업에 넘기는 등 50여개 업체에 43억여원어치 1백80여장을 유통시킨 혐의다. 정씨는 이들 중소기업으로부터 가짜 세금계산서 액면가의 2.5∼3%를 수수료로 받아 1억여원을 챙긴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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