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올해 첫 신고가 이루어진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 가운데 금융소득을 아예 신고하지 않은 경우 탈세의도가 짙은 것으로 판단하고 우선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해 조사할 방침이라고 23일 밝혔다.국세청은 금융소득 무신고자의 탈세 사실을 확인하는대로 탈세액을 추징하는 것은 물론 소득세 이외 다른 세금의 불성실신고 여부도 검증키로 했다.
국세청이 올해 5월 개인별 금융소득자료를 토대로 분석한 금융소득종합과세 신고대상자는 모두 2만9,000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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