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은행단,오늘 법정관리신청정부가 기아자동차의 법정관리신청 방침을 확정한 가운데 주요 기아계열사 노조가 파업 등 극한투쟁에 돌입하고 그룹측은 법정관리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키로 하는등 법적 대응에 나서 기아사태가 「노사―정 대결」국면으로 치닫고 있다.
정부는 기아노조의 파업을 공권력을 통해 조기해결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져 물리적 충돌과 구속사태 등의 후유증도 우려된다.<관련기사 8·9·10면>관련기사>
기아자동차 노조원과 일반직 사원들로 구성된 범기아정상화추진비상대책위(범비대위·위원장 박정곤 노조 수석부위원장)는 23일 『정부가 이번 주내에 법정관리 방침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 27일부터 전면파업과 무기한 농성을 포함한 강경 투쟁에 본격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기아 노조의 파업이 계속될 경우 공권력을 조기에 동원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기아그룹 사측도 이날 상오 김선홍 회장 주재로 사장단회의를 갖고 정부의 법정관리 강행을 막기 위해 법적인 대응에 나서기로 의견을 모아 기아사태가 법정으로 비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한편 정부의 기아사태 조기해결방침에 따라 산업은행과 기아그룹 채권은행들은 24일 기아자동차와 아시아자동차에 대한 법정관리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고 기아자동차에 대한 산업은행의 출자전환도 연내에 추진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이르면 1∼2주후인 11월초께 법정관리 신청에 따른 기아 및 아시아자동차에 대한 재산보전처분이 내려져 기아에 4천억원이 지원되고 재산보전관리인이 양사에 파견돼 김선홍 회장을 포함한 경영진 개편에 나설 전망이다.<김동영·김경철 기자>김동영·김경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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