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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기업 지원법’ 내년 시행/중기청에 촉진위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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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기업 지원법’ 내년 시행/중기청에 촉진위 설치

입력
1997.10.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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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사업제도 도입/정부조달 우대 등 골자여성경제인들의 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여성기업활동촉진지원법」이 만들어져 내년 3월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남평우 의원 등 신한국당 소속 의원들은 「여성기업활동촉진지원법」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의원입법으로 제정키로 하고 30일부터 시작되는 국회 상임위원회에 제출키위해 법안을 마련했다고 중소기업청이 22일 밝혔다. 의원들이 마련한 법안은 우선 정무2장관실에서 운영하고 있는 여성발전기본법의 근본 취지를 바탕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여성경제인이 경영하는 기업에 대한 우대정책을 펴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 법안은 또 현재 국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여성경제인의 현황조차 제대로 파악되지 않고 있는 점을 감안, 여성기업에 대한 조사체계를 구축하고 중소기업청내에 여성기업활동촉진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다.

이와 함께 연쇄도산방지나 공동구판사업, 탁아소 설치 비용 등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여성경제인 공제사업제도를 도입하고, 정부부처나 공공기관이 물품을 조달할때 여성경제인이 운영하는 기업이 차별을 받지 않도록 가산점을 줘 우대하는 근거도 마련한다.<남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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