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내년 2월까지 경남북지역서 개장엽사들의 계절! 사냥시즌이 다시 돌아왔다.
산림청이 정한 올해 사냥기간은 11월1일부터 98년 2월까지로 4개월간. 사냥터는 경남북지역으로 정해졌다. 사냥터는 야생동물보호차원에서 전국을 강원 충남북 전남북 경남북 등 4개 지역으로 나눠 매년 순번제로 허용하는데 올해는 영남차례다.
주로 중장년층 남성들이 선호하는 사냥은 산과 들을 누비며 사냥감을 좇는 박진감 넘치는 야성의 레포츠. 우리나라에서는 멧돼지 꿩 고라니 토끼 오리 참새 등을 주로 잡는다.
사냥은 최근들어 부자가 함께 즐길 수 있는 레포츠로도 각광을 받는다. 아버지가 아들을 데리고 산야를 다니면서 짐승들의 생태도 관찰하고 자연과 친숙해지게하는 기회도 되기 때문이다. 또 온종일 험준한 산과 들, 계곡에서 짐승들을 좇아 다니기 때문에 운동효과로는 그만이다. 무엇보다도 목표물에 명중했을때의 쾌감은 사냥꾼만이 느껴볼수 있는 희열이다.
올해 사냥꾼들은 특히 경남보다는 경북지역에 주목한다. 평지 야산 계곡 등이 고루 분포한 이지역의 수렵허가면적이 경남보다 3배가량 넓어 사냥감이 더 풍성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수렵지별로 보면 문경권은 꿩과 멧돼지가 풍부하고 안동과 상주에서는 오리나 꿩을 많이 찾아볼 수 있다. 영주권은 인삼으로 유명한 풍기와 가까워 꿩 고라니 등을 사냥하기에 적합하고 진주권은 오리의 사냥터로 유명하다.
사냥감포획량은 지역별로 다르다. 경북에서는 하루에 꿩을 3마리까지 잡을 수 있지만 경남에서는 2마리로 제한된다. 멧돼지도 경북은 하루 2마리까지 가능한데 경남은 한마리다. 고라니는 경남에서는 아예 잡을 수 없다.
사냥은 유경험자와 2인이상으로 조를 이뤄 해당지역 도청 산림과에 사용료를 내고 수렵승인을 받아야 가능하다. 포획한 동물도 3일이내에 신고해야만한다. 문의 생활체육전국사격연합회 971-9418∼9<박원식 기자>박원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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