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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천수만 보상소 어민상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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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천수만 보상소 어민상대 승소

입력
1997.10.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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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민사합의15부(재판장 장용국 부장판사)는 22일 현대건설이 오봉식씨 등 천수만 일대 어민 10명을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 청구소송에서 『추가보상을 요구하는 오씨 등의 주장은 이유없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들은 93년 보상합의 당시 C급으로 분류돼 가구당 15만원씩 밖에 보상받지 못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당시 현대건설측이 어민대표를 통해 보상합의를 했고 피고들도 보상금을 이미 받아간 만큼 추가보상 요구는 부당하다』고 밝혔다.

현대건설은 95년 충남 천수만 간척지 조성과 관련한 보상금을 둘러싸고 어민들과 대립해오다 어업 종사 정도를 기준으로 어민들을 A·B·C급으로 분류, 보상금을 지급했으나 C급으로 분류된 2,000여세대 어민들이 보상액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맞서자 오씨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이영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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