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후보·정당 비방게재 ‘구속’ 싸고/“통신언론 탄압”“선거법위반” 팽팽PC통신의 대선후보에 관한 토론장에 올린 글로 구속된 통신인을 두고 「통신NGO」와 검찰·중앙선관위 사이에 논쟁이 치열하다.
검찰은 최근 컴퓨터통신 천리안과 유니텔의 토론장과 게시판에 특정후보나 정당을 비방하는 글을 수차례 게재한 홍동완(26)씨 등 3명을 부정선거법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홍씨는 PC토론장에 『김대중 국민회의총재는 「6·25당시 공산군」이었으며 「동료를 배신하는 기회주의자」』라는 글을 77차례, 이도재(28)씨는 신한국당에 대한 욕설을 114차례, 장윤종(35)씨는 이회창 후보와 이인제 후보를 남녀간 성관계에 비유한 글을 21차례 올린 혐의다.
「진보통신단체 연대모임」 「통신자유를 위한 모임」은 18일 하오 2시 서울 서초동 법원 입구에서 이들의 석방과 표현자유를 위한 제도수립을 요구하는 집회를 가졌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표현과 양심의 자유가 보장되는 민주국가에서는 정치토론에 제약이 없어야 한다』며 『이번 구속은 통신인들에 족쇄를 채워 통신공간에 쏟아지는 정치인들에 대한 비판과 여론을 잠재우기 위한 통신언론 탄압』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통신공간은 누구나 반론할 수 있고 원하는 사람만이 글을 선택해 볼 수 있어 선거법이 규제하는 「후보자의 당락에 영향을 주는 행위」가 아니다』며 『선거법을 무차별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통신공간에 대한 몰이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에대해 중앙선관위 김호열(51) 홍보관리관은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나 욕설로 남의 인격을 침해하는 것이 표현의 자유는 아니다』며 『이들의 표현은 「계획된 의도로 특정후보의 당락에 영향을 주는 행위」』라고 말했다.
그러나 진보통신단체 연대모임의 장여경(26) 대표는 『특정인이나 정당에 대한 과도한 비판일지라도 토론과정으로 이해돼야 한다』며 『여론수렴과정에 대한 공권력 개입은 다양한 여론표출을 위축시킨다』고 반박했다.<김동국 기자>김동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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