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요청·주거래은 판단따라 채권은행단 협의 결정은행들이 만들기로 한 협조융자자율협약은 지금까지 은행들이 기업부도를 막기 위해 행해왔던 협조융자관행을 구체화·명문화하는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우선 협조융자 대상기업의 경우 부도유예협약은 경제에 미칠 파장이 큰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는 취지에서 은행권여신이 2,500억원을 넘는 기업으로 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협조융자자율협약은 「일시적인 자금난을 겪고 있으나 고비만 넘기면 회생가능성이 큰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보다 포괄적으로 규정될 가능성이 크다.
협조융자를 실시하는 주체는 은행으로 한정될 것으로 보인다. 신용거래가 주를 이루는 종금사들은 담보도 없이 추가자금을 지원하기 힘들뿐더러 최근의 자금사정도 어렵기 때문이다. 그러나 2, 3금융권의 자금회수중단이 기업회생의 전제가 된다는 점에서 2금융권 채권기관들도 여신회수방지를 위한 협의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협조융자절차는 해태 뉴코아 등 최근 부도위기를 겪은 기업들에 대한 지원과정이 그대로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해당기업의 요청이 있거나 주거래은행이 협조융자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면 해당기업 채권은행들을 소집, 기업정보를 제공한뒤 협의를 거치는 것이다. 협의결과 추가지원 필요성이 인정되면 은행들은 추가자금 지원규모를 산정하고 이를 여신비율에 따라 은행별로 배분하게 된다. 「자율협약」이라는 점에서 제재규정은 부도유예협약처럼 상징적인 수준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김준형 기자>김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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