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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한국팩시밀리 반덤핑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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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한국팩시밀리 반덤핑관세

입력
1997.10.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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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뤼셀 AFP 연합=특약】 유럽위원회는 21일 한국 등 아시아 7개국으로부터 유럽연합(EU) 국가들로 수입되는 팩시밀리에 대해 반덤핑관세를 부과키로 결정했다.유럽위원회가 부과할 관세율은 한국 33.8%를 비롯해 중국 58.1%, 일본 34.9%, 말레이시아 89.8%, 싱가포르 39.5%, 대만 36.6%, 태국 22.0% 등이다.

유럽위원회는 네델란드 필립스사의 제소에 따른 조사결과 한국 등의 팩시밀리 제조업체들이 94년부터 올해 2월까지 덤핑행위에 의해 유럽연합 지역에서의 판매량을 72%나 신장시킨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또 『이같은 덤핑행위는 유럽연합 지역의 생산과 고용에 심각한 부정적 영향을 미쳐왔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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