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형제간 ‘사업다각화’ 법정공방 1승1패샘표식품의 경영권 쟁탈을 놓고 형제간 싸움이 일진일퇴의 법정공방을 벌이고 있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샘표식품 박승재 부회장이 최근 박승복 현 회장과 아들 박진선 사장을 상대로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에 낸 2건의 「위법행위 가처분 신청」에서 한 건은 승소 한 반면 다른 한 건은 기각됐다.
서울 창동 공장부지에 아파트를 건설하려는 박회장측의 시도를 저지키 위한 가처분신청 및 본안소송에서는 박부회장이 원고 승소했으나 박회장측이 법인명의로 자사주를 취득, 경영권을 지키려는 시도를 막기 위한 가처분신청은 기각됐다.
박회장은 이에 따라 아파트를 분양하려는 당초 계획 대신 부지를 그대로 매각하는 방향으로 선회키로 했으며 대신 법인명의의 자사주 취득의 길이 법적으로 가능해져 본격적으로 지분매입 경쟁에 나서고 있다. 한편 4월 열린 이사회에서 박부회장이 이사해임되자 박회장과 박사장을 상대로 낸 「이사회의 결의무효확인청구」 소송과 박사장을 상대로 낸 「대표이사직무 집행정지가처분신청」은 1심에서 박부회장이 모두 패소해 현재 2심에 계류돼있다.
박회장과 박부회장은 이복형제간으로 이번 분쟁은 4월 열린 이사회에서 간장사업만을 고수하는 박부회장(당시 사장)이 사업다각화를 추구해온 박회장과 박사장측에 의해 밀려나면서 부터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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