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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저축」 2천만원까지/당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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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저축」 2천만원까지/당정

입력
1997.10.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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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이상 보유주 10% 저율 분리과세정부와 신한국당은 19일 금년말로 끝나는 근로자주식저축의 시행기간을 내년말까지 1년 연장하고 저축한도를 현행 1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2배 늘리기로 했다.<관련기사 2면>

당정은 또 내년부터 3년이상 장기주식보유자의 배당소득에 대한 세율을 현행 15%에서 10%로 낮추고 분리과세를 허용키로 했다. 이와함께 투신사가 운용하는 벤처펀드의 투자자들에게도 투자액의 20%까지 소득공제혜택을 주고 한국통신의 주식예탁증서(DR) 매각 및 상장을 내년으로 미루기로 했다.

정부와 신한국당은 이날 하오 서울 여의도 신한국당사에서 강경식 경제부총리와 이해구 정책위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증시안정대책 당정협의를 갖고 주식투자자들에 대한 세금감면 혜택 확대에 초점을 맞춘 「금융시장 안정대책」을 확정·발표했다. 또 발행주식총수의 1% 또는 3억원(액면가)중 적은 금액 미만을 보유한 소액투자자가 특정주식을 3년이상 장기보유하는 경우에는 배당소득에 대해 10%의 저율로 분리과세하며 기업들이 사전에 배당을 예시해 투자자들이 배당소득을 겨냥해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배당예고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한편 신한국당은 이날 회의에서 정부측에 기아사태를 월내에 해결하고 부실 금융기관에 대한 경영지원과 기업의 연쇄부도 방지 등을 위해 조단위 규모의 한은특융을 추가 지원토록 요구했다. 당은 이밖에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13개 금융개혁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키로 했다.<김경철·유성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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