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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JP 동거계약서’ 잘되려나/후보명시­선내각제 시작부터 신경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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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JP 동거계약서’ 잘되려나/후보명시­선내각제 시작부터 신경전

입력
1997.10.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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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회의와 자민련은 20일부터 후보단일화 협상타결을 전제로 합의문 작성에 들어간다.이 합의문은 양당이 김대중 총재를 대선후보로 연합공천하는 것을 조건으로 내각제개헌을 보장하는 「계약서」다. 따라서 양당은 서로 유리한 조항을 확보키 위해 민사상의 계약 체결 못지않게 치열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양당이 교환한 시안에 따르면 합의문은 전문에 정권교체와 내각제 개헌을 함께 명시, 단일화의 취지를 밝히고 있다. 그러나 자민련측은 전문에 내각제 개헌의 당위성을 강조해 「내각제 합의서」의 성격을 갖출 것을 주장하고 있다. 또 국민회의측은 합의문에 「단일후보를 김대중 후보로 한다」는 조항을 명기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자민련측은 현 단계에서는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일괄 타결 합의」와 「선 내각제, 후 DJ추대」로 요약되는 이같은 입장차는 합의문 채택을 지연시키는 요인이 될 전망이다.

합의문은 이어 강령에서 독일식 순수내각제와 15대 국회 임기내 내각제 개헌을 명기하게 된다. 양당은 이와함께 집권후 『공동 정권에 동등한 참여를 한다』는 표현으로 5대 5 권력 균점의 원칙을 천명할 방침이다. 양당은 합의문을 통해 공동정권의 문호개방을 선언하면서, TK 등 DJP연합에 참여하는 제3세력의 지분을 동등 할애한다는데도 의견을 접근시켰다. 국민회의측 시안은 이같은 5∼6개 강령과 부수조항 등 10여개 조항으로 구성돼 있다. 반면 자민련측은 ▲대통령제하 총리의 실질적 권한 보장 ▲공동정권하 선거의 공천문제 등 5∼6개 조항의 추가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유승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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