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정치실현 시민연대(대표 고광순)는 17일 국민회의 김대중 총재의 비자금 의혹을 폭로한 신한국당 강삼재 사무총장과 이사철 대변인을 금융실명제 위반혐의로 서울지검에 고발했다. 시민연대는 고발장에서 『당사자 동의나 법원의 영장없이 개인의 금융거래정보를 제공하거나 누설하면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긴급재정명령 위반에 해당한다』며 『신한국당의 폭로가 단순 제보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없는 만큼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