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 덕성학원 전 이사장 박원국(68)씨는 17일 교육부가 자신을 이사장직에서 해임한 것은 부당하다며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이사장취임승인취소처분 취소청구소송」을 서울고법에 냈다.박씨는 소장에서 『학교법인은 교원의 임용에 대해 전권을 갖고 있는 만큼 사학과 한상권 교수를 재임용에서 탈락시킨 것은 정당하다』며 『15일의 계고기간을 거쳐 이사장을 해임할 수 있도록 한 사립학교법을 무시하고 즉각 해임조치한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했다.
77년 3월부터 덕성학원 이사장으로 재직해 온 박씨는 한교수를 재임용에서 탈락시킨데 대한 교수와 학생들의 반발로 학내분규가 장기화하자 지난 10일 교육부에 의해 이사장직에서 해임됐다.<이영태 기자>이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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